“허위전역 장군사건, 바로 수사 않는건…” 軍 수뇌부 개입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3일 16시 59분


“대통령은 위계(속이는 것)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로 전역한 장군 사건을 바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을 덮겠다는 꼼수입니다.”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5월 폐암으로 ‘위장전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모 예비역 소장 사건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홍 씨의 전역지원서는 육군 규정의 양식에도 없는 것으로 변조됐다”고 말했다. 폐암이 아닌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한 달 만에 전역한 것으로 알려진 홍 씨는 현재 민간 중소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의 전역지원서에는 서류 양식 ‘별지 16호’로 재직 당시의 비위사실이나 징계 및 수사 중인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다. 권 의원은 “홍 씨의 전역지원서는 이 사항 기재란이 없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출석한 김해석 인사참모부장(소장)은 “이런 전역지원서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장성 전역의 결재는 인사참모부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며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전역지원서 양식까지 바꾼 걸 보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5월 홍 씨가 전역하기 전 4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이 있었다. 이런 시기에 군 수뇌부에서 조직적으로 전역지원서에 손을 대지 않았나, 상급자들을 의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이에 대해 “감찰실에서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감찰 결과를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분명한데 왜 바로 수사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공격에 대응할 전담부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항공작전사령부도 헬기로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수립했다. 또 특수전사령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타격을 위한 특수부대 편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계룡대=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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