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과세 방식을 차량 가격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세 산정 방식과 관련해 “(현행 자동차세 부과 방식으로는) 조세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미 관련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이 법안으로 발의돼 있어 정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이날 국감에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이 “현행 자동차세는 재산과세 측면에서 상당한 역진성(소득이 더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것)이 발생해 서민 납세자들에게 불합리한 조세제도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정 장관이 답변한 것이다.
현행 연간 자동차세는 △1000cc 이하 차량은 cc당 80원 △1000cc 초과∼1600cc 이하 차량은 cc당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씩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2498만 원인 쏘나타 CVVL 스마트(1999cc)의 경우 교육세를 포함한 연간 자동차세(51만9740원)가 6330만 원인 BMW 520d(1995cc)의 연간 자동차세(51만8700원)보다 많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자동차세 산정 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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