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1일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3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이콧까지 언급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의 국민의당 박지원, 이용주 의원은 11일 오후 성명을 내고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에 따라 국회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며 “청와대와 헌재가 김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건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재가 스스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존재 의의를 상실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헌재 국감 보이콧을 시사했다. 성명 발표에는 국민의당 원내사령탑인 김동철 원내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에 이어 보수야당도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의사를 무시하고 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문 대통령이 헌재소장 임명을 미루는 것은 헌법이 정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헌재를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김 권한대행을 통해 헌재를 자신들의 코드에 맞게 운영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바른정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재소장 지명 거부가 문재인 정부에 맞는 코드인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또 헌재를 대통령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법사위 간사는 12일 모여 헌재 국감 보이콧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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