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붉은불개미,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 법 개정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3일 16시 45분


코멘트
환경부가 붉은불개미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외래종이라도 국내 생태계 균형을 깨뜨릴 우려가 있다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1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미유입 유해 야생생물이라도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위해우려종, 들어온 것은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부산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가 환경부 지정 위해우려종에 포함되지 않아 발견해도 즉각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미유입종도 미리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해 발견 즉시 예찰과 방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붉은불개미도 생태계교란종에 넣기로 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환경부가 4대강을 옹호하는 민간단체에 총 1억 원이 넘는 활동비를 보조했다고 밝혔다. 2011~2012년 환경부의 민간단체 지원 내역에 따르면 A, B 등 두 단체에 녹색성장 관련 조사 등 목적으로 각각 5800만 원과 6000만 원이 지원됐다. 서 의원은 “보조금 지급경위를 철저히 재조사하라”고 요청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논의하기 위해 연 포럼에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올 8월30일 63빌딩에서 열린 국토부·민간·학계 합동 통합물관리비전포럼에 인당 식비 7만 원, 사진촬영비 860만 원 등 총 1억1100만 원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많은 돈이 든 것은 사실이나 대형행사라 할인을 많이 받았고 공식행사라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학교 석면 문제 관련해 총 1214개교를 전수조사해 410개소에서 잔류석면 검출을 확인했고 15일까지 정밀조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학원, 유치원 등 학교 외 시설에서도 석면에 대한 부실관리가 드러났다며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