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파행… 파행… 국감 ‘단골 메뉴’
“즉시 물러나라” “탄핵 대한 보복”… 김이수 자격 놓고 여야 격한 공방
“김이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직을 내려놔야 헌재도 살고 김 재판관도 산다.”(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데 대한 반격이자 보복이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64) 체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격한 공방을 벌이다 1시간 33분 만에 중단됐다. 쟁점은 국회에서 헌재소장 인준이 부결된 김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였다.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 권한대행이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위헌,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라고 포문을 열었다. 여 의원은 “헌재는 무한하고 정권은 유한하다. 왜 정권이 벌이는 굿판에 헌재가 장단을 맞추려 하느냐”고 말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재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며 헌재를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소장 공백이 장기화할 때 문제를 삼아야지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오로지 한 사람, 박 전 대통령 그분을 위한, 그분에 의한, 그분의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설전이 이어지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4당 간사들과 회의를 한 뒤 “오늘 국감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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