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해도 자격정지 3개월?…눈썹문신은 자격정지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10일 11시 58분


[국감브리핑]“위반행위 경중 고려없는 종신면허도 문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를 시켜 환자를 사망하게 만든 불법 의료행위가 논란인 가운데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료인은 모두 21명,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명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처분 사유는 무자격자에게 반영구 문신을 지시한 사례가 2건, 대리 진찰과 처방 사례가 1건이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나 방사선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18명의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15일에서 최대 5개월13일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대리수술보다 문신시술 지시에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후 대부분의 의료인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종신면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2013~2018년 4월까지 최근 5년간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74명이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거짓청구 12건, 불법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은 각각 9건 등이었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기간만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은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면허 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면허에 가깝다”며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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