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복지 공무원, 개인정보 위법 열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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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0일 12시 11분


최도자 의원(최도자 의원사무실 제공)/뉴스1 © News1
최도자 의원(최도자 의원사무실 제공)/뉴스1 © News1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열람한 사례가 많아 공무원의 정보열람 범위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의 개인정보 위법열람 사례가 2061건이나 적발됐다.

이중 개인정보 오·남용이 의심돼 소명을 요청한 사례도 같은 기간 2만3156건이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양육수당 등 사회복지혜택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자 3만7000여명이 매달 접속하고 있다.

불법 개인정보 열람이 의심되는 경우 복지부는 해당 공무원에게 열람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있다.

2013년 2580건이던 소명요청 건수는 2017년 685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소명을 검토해 정보열람이 부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2013년 2215건에서 2017년 6493건으로 약 3배 늘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복지부의 징계요구에 지자체는 대부분 훈계·주의 처분에 그쳤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단 한건도 없었다.

최도자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에서 적발되지 않은 개인정보 불법열람 사례가 매우 많을 것”이라며 “공무원이 열람하는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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