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양승태 같은 영장기각 사례 못봐”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10일 14시 36분


‘주거평온 깬다’며 기각해…차장 등 3명도 “경험無”
백혜련 “4명 법조경력 도합 100년…누가 이해하겠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이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데 대해 법관생활을 하는 동안 이같은 사례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주역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기각됐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거의 평온’”이라며 이같은 이유로 영장기각을 한 사례를 알고 있냐고 묻자 “그런 사례를 경험한 바 없다”고 답했다.

기관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법원행정처 김창보 차장과 이승련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지원실장도 백 의원의 같은 질문에 “직접 경험한 적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네 분의 법조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 숱한 사건을 겪었을 텐데 한 번도 없는 것”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조차 자신의 주거지가 압수수색될 것을 예상하고 지인 집으로 간 건데 ‘친절한 영장판사’가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어떤 국민이 이를 이해하겠나”라고 따져물었다.

안 처장은 이에 “주거의 평온이 법적 요건은 아니라도 헌법 기본권 요건이기에 (기각)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며 “영장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재판의 영역이라 행정처가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했다.

안 처장은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 사태와 관련해선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주지 못해 부끄럽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특별조사단 단장으로서는 그때 당시 조사에 의하면 재판거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개인으로선 30년 이상 경험과 법조 상식에 비춰 그런 것은 있지 않다고 믿고 있다”고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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