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2015년 중국군 유해를 송환할 당시, 북한군 유해가 일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말했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하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관련자 징계자료를 통해서 “당시 505구의 중국군을 본국으로 송환했는데, 이 가운데 6구가 북한군 유해였다”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2014~2015년 사이에 송환된 중국군 유해 가운데 중국군이 아닌 유해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국방부는 몇 구의 ‘가짜 중국군 유해’가 중국으로 갔는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하 의원은 “당시 논란이 됐던 중국군 유해는, 발굴된 후 오랜 시일, 적군묘지 등에 안장돼 있던 유해”라며 “적군묘지에는 중국군 외에 북한군 유해도 안장돼 있는데, 각각 표식을 한다. 그런데 중국군 유해로 잘못 표식이 된 북한군 유해가 505구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2014~2015년 중국군 유해 송환 당시,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했겠지만, 국가 대 국가 간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송환 과정에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계속될 중국군 유해 송환 사업에 국방부는 더욱 더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이 ‘북한군 유해 포함’ 사실을 인지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하 의원은 “만일 중국이 인지했다면,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혹여 한국을 통해서 북한에 보내야 한다면, 한중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채널을 가동해야 된다”고 말했다.
중국군 유해 송환 사업은 2013년 한중 양국 정부 간 합의 하에 추진됐다. 2014년부터 매년 중국군 유해가 송환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589구의 유해가 본국으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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