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아동 권리 위해서라도 보편적 지급돼야”
만 0~5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에서 재산·소득 상위 10%를 거르기 위해 2018년 1600억원의 행정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자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이 재산·소득 상위 1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드는 예산 1229억원보다 커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자녀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재산·소득 상위 10% 제외했는데,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에만 지급한다. 2018년 9월 처음 지급된 아동수당 대상자에서 재산·소득 상위 10%를 거르는데 든 행정비용은 1626억원이었다. 재산·소득 상위 1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드는 예산은 1229억원이다.
현재 아동수당 제도는 세금 397억원을 더 들여가며 재산·소득 상위 10%를 걸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아동수당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재산·소득 조사는 매년 이뤄져야 해 행정비용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별적인 아동수당 지급 탓에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이 기존에 받던 복지수당에 영향을 받을까 우려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양육수당은 100% 지급하기 때문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게 해 행정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9년부터는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본인확인만 되면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초고소득자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 역시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행정비용이 드는 것은 예상한 문제여서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며 “아동 권리 차원에서라도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이 올바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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