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추행에도 견책 조치…고용노동부 제식구 감싸기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1일 10시 31분


고용노동부가 직원의 성매매·성추행에도 가장 낮은 처벌 수위인 견책 조치로 마무리 한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 8월) 동안 고용노동부와 산하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 비위 적발사례는 총 124건이다.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51명(41%), 성매매·성추행·성희롱 등 성추문 8명(6%), 불법 스포츠 도박 2명(2%) 등으로 나타났다.

124명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는 71.7%인 89명에 대해서는 경징계(감봉·견책) 처분이 내려졌고, 28.2%에 해당하는 35명에 대해서만 중징계(파면·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정부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임직원 대다수에게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성추문 비위사건으로 적발된 8명 가운데 성매매·성추행에 적발된 직원 2명에게는 가장 낮은 처벌 수위에 해당하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

심지어 불법 스포츠 도박을 상습적으로 해 온 직원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으로 그쳤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가입해 사이트에 약 3억원을 입금·도박한 것이 적발된 A씨는 감봉 3개월 처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대포통장 8개 계좌에 112회에 걸쳐 약 1400만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한 B씨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은 “해마다 직원들의 비위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실효적인 처벌 수단을 강구하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라며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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