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7일 발생한 경기 고양시 저유소 폭발 사고가 도마에 올랐다. 주의 의무가 있는 저유소 관계자들은 제쳐두고 힘 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비판이 나왔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씨가 떨어져 원인이 됐다고 해도 18분간 잔디밭이 타고 있었다”며 “46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6명의 현장 근무자가 있었는데 (스리랑카인을 체포한 것이) 맞는 수사방식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풍등을 화재의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하느냐, 힘 없는 외국인 노동자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이냐”며 “탱크 안전장치가 뚫린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보며 경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기반시설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부실수사를 해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망신수사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저유소 관계자에 대해)계속해서 보강 수사할 사안”이라며 “피의자를 긴급체포했기 때문에 신병처리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이번 사건이 경찰 수사역량의 신뢰성을 깎아먹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히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저유소 화재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경찰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상식적 수순으로 볼 때 실화지, 중실화로 볼 수 없다. 가능하다면 스리랑카인에 대해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점을 사과하는 절차도 필요하다”며 “세월호 사고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 청장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수사 주체를 고양경찰서에서 경기북부지방청으로 격상시키고 수사팀을 확대했다. 중실화 혐의는 법리 검토를 해서 시비 소지가 있다면 해소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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