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5일 한국도로공사(도공)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납 부가금 부과·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발생한 통행료 미납 부가금이 416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통행료 미납 부가금이란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운전자에게 3차까지 독촉한후 미납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토부에 강제징수 승인을 얻어 4차 고지부터 10배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통상 이 절차에만 3개월이상이 걸리는데, 즉 의도적인 체납으로 미납 부가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수납된 부가금은 150억3300만원에 불과해 수납률이 36.1%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266억 3000만원은 미납된채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발생액의 경우 부가금이 부과된지 5년이나 지났지만 절반도 징수를 하지 못한 셈이다. 수납률이 평균 94.2%에 달하는 미납 통행료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치다.
도공의 징수 실적도 미미하다. 도공은 징수를 위해 예금압류에 나섰지만 2017년 6월부터 1146대 19억300만원을 압류하는데 그쳤고 형사처벌 역시 2016년 7명, 2017년 58명에 불과했다. 이들 65건명 벌금형을 받았지만 통행료와 부가금을 냈거나 납부를 진행하고 있는 운전자는 17명에 그쳤다.
윤호중의원은 “통행료 미납 부가금은 납부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내리는 조치”라며 “납부 의지가 현저히 낮은 악성 체납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징수를 위해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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