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학부모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 학부모 부담금이 공립초등학교의 14.6배에 달하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2017 회계분석종합보고서를 각각 비교 조사한 결과, 지난 2016년 회계기준으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의 학생1인당 부담금액은 774만2000원으로 공립초 학부모 부담금액 52만9000원의 약 14.6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사립이 59만6000원, 공립이 43만2000원이다. 일반고등학교는 사립이 319만8000원, 공립이 255만4000원으로 각각 공립은 사립의 73%, 80% 수준이다.
또한 17개 시도별 학생1인당 학부모 부담금(초중고 합산 평균)을 보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모두 울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립학교에서는 대전과 인천이 100만원을 넘는 수준인 반면 사립학교에서는 울산이 서울에 이어 3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1인당 학부모 부담금만 보더라도 공립, 사립 구분없이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됨을 알 수가 있다”며 “고교무상교육의 시행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평등한 교육기회의 부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한 계층격차의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사립학교의 학부모부담금이 학교급별로 최소 20%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사립학교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재정결함보조금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만큼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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