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 수사를 받아도 거의 기소되지 않는다는 통념이 통계치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신분별 공무원 범죄(판·검사)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각각 0.3%(2032건 중 6건), 0.2%(6590건 중 14건)에 불과했다.
판사의 범죄사건 및 처리건수는 ▲2013년 659건 중 구약식(벌금형 약식명령) 2건 ▲2014년 242건 구약식 1건 ▲2015년 314건 중 구공판(재판에 넘겨진 사건) 1건 ▲2016년 301건 중 0건 ▲지난해 516건 중 구공판·구약식 각 1건이었다.
검사 범죄사건의 경우▲2013년 768건 중 구약식 4건 ▲2014년 634건 구약식 1건 ▲2015년 843건 중 0건 ▲2016년 1227건 중 구공판 4건 ▲지난해 구공판 3건·구약식 2건으로 파악됐다.
금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하거나 피의자에게 폭행·가혹행위를 하는 ‘독직폭행’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법무부의 최근 5년 ‘피의사실공표 관련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35건의 피의사실공표죄가 접수되지만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독직폭행도 최근 5년 간 5666건이 접수된 데 비해 검찰의 기소는 9건(0.16%)에 그쳤다.
이에 비해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사건은 1269만7503건 접수 중 433만7292건을 기소해 34.2%의 기소율을 보였다.
금 의원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 같은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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