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종사자 60명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총 기간은 약 5년(183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2018년 9월까지 운항규정 및 항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총 60명이었다.
항공종사자 60명 중 기장이 31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정비사 17명, 부기장 11명, 조종사 1명 순이었다. 기장·부기장 등 비행기의 운전자가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탑승객의 안전 우려가 제기된다.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종사자에게는 위반 내용에 따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A기장의 경우 착륙 시 항행안전시설과 충돌해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해 27명이 경상을 입었고, 항공기가 대파되는 등 항공기 사고를 발생시켜 면허 취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조종실 내에서 조종사 간의 비방과 욕설로 다투는 일이 발생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편 항공사별로는 아시아나가 16명으로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대한항공 15명, 티웨이 8명 순이었으며, 4년간 행정처분으로 인한 자격증명 효력정지 기간은 총 1835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조종사의 위험한 비행행위, 정비사의 안전점검 불이행은 승객의 안전과 생명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항공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조사해 철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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