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률 2.7% 그쳐…31명만 구속
흉기를 휴대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검거되는 사람이 하루에 한 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부터 지난해까지 흉기를 휴대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검거된 사람은 모두 1160명이었다. 1년에 평균 386.6명, 하루 평균 1.05명이다.
다만 구속률은 최근 3년간 2.7%에 불과해 1160명 중 31명만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제공·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소병훈 의원은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최근 강서구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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