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유족 “소방간부 미징계는 직무유기”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2일 14시 41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대책위)가 충북도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부실 대응 소방간부들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22일 행안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충북도소방본부 이일 전 본부장,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 김익수 전 상황실장 등에 대한 중징계를 충북도에 요구했으나 도는 1심 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했다”면서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직무유기이고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근거로 제시한 대책위는 “관련 소방공무원을 엄벌하라는 소방청과 경찰청의 의견을 도가 계속 무시하고 있다”면서 “도는 시간을 보내 화재참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과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해당 기관은 범죄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

특히 소방공무원 징계령은 징계 요구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 수위를 정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30일만 더 연장할 수 있다.

대책위는 “그러나 도는 징계는 재량행위여서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유보할 수 있다며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가족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대책위는 “지금까지 도와 제천시가 피해자들에게 지원한 것은 장례비용뿐”이라면서 “소방기본법에 소방공무원은 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지만, 도는 여전히 법적 책임이 없다며 피해배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이시종 지사는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도 재난안전실장은 화재보험금을 수령한 유가족에게는 도가 지급한 장례비 등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보상 내역을 공개했다. 사망자 유가족은 삼성화재에서 위로금 8000만원과 장례비 300만원, 나이에 따라 다른 일실소득을 보상받았다.

도와 제천시는 장례지원금 3000만원을 일괄 지급했으며 세대주 사망 세대에는 1000만원을, 세대원 사망 세대에는 500만원의 긴급지원금을 줬다.

대책위는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보험사에서 나온 보험금 외 도와 시가 지급한 구호비 등은 유사한 집단 재난 사건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것”이라며 “도와 시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구호비 등을 건물주에게 환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지난 4월 “(지휘관이)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현장 지휘가 미흡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간부 4명 중징계와 소방관 2명 경징계를 도에 요구했다.

그러나 도는 법원의 1심 선고 결과를 본 뒤 징계하겠다며 지난 6월 각각 도 소방본부 과장 등으로 복직시킨 상태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도 소방 지휘관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8일 이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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