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공직비리를 감독하는 감사원이 제 식구의 도덕성 의혹에는 관대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로펌 설립과 관련해 “임기 끝나고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로펌을 차렸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언론은 황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임기를 마치고 로펌을 설립,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 의원은 황 전 원장이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이 내뱉은 말을 차버렸다”며 “황 전 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감사원 근무 후 로펌에 갈 것인지’를 물어봤을 때 ‘60대 중반이고, 공직을 마지막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감사원은 정부 곳곳과 닿지 않는 곳이 없고, 모든 기업과도 연관된다. 감사원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나가서 로펌을 개업하면 각계각층에서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법원이나 검찰은 전관에 대한 통제 장치가 많이 생겼지만, 감사원은 통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이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분노스럽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보냐”고 재차 언급하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전임자의 퇴임 이후의 활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그러면서 “감사원 퇴직 공무원이 감사원 관련 영리활동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 제도적인 (개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 퇴직자 재취업과 관련해 “3~5급 공무원의 경우 재취업 심사 검토를 받아보니 부적격한 경우가 없다”며 “감사원이 낸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검토 의견서는 전문성이 뛰어난다든지,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추천서 같다. 검토의견서는 제3자가 봐도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취업 제한을 받은 사람이 딱 1명 있었다. 그 조차도 감사원에서 는 처음에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공직자윤리위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취업 제한을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분야 감사원 직원의 투자상품 이득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담당 직원 중 절반가량이 투자상품 보유자라고 내부에 신고했고, 평균 금액은 2015년에 1000만원이었지만 올해 1분기 5700만원으로 더 늘었다. 금융 담당직원은 거래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한데,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금융분야 직원이 감사하는 기관들은 금융당국, 정책금융기관 등이고 미공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말자는 취지로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검찰은 2016년 내부 기준을 마련해서 금융분야 수사 검사와 검찰 공무원은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고 했다.
채 의원은 “국회가 이런 부분을 감사해야 한다”며 모든 금융분야 감사원직원의 (금융상품) 매매내역 자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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