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 위원장 청탁금지법 대상자…100만원 초과여부 확인 중”
야당 “공정 수사해라”
강원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골프접대 의혹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수사 지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강원경찰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7개월째 내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경찰이 7개월간 100만 원 초과 여부를 아직도 확인하지 못한 건 상식에 맞지 않다”며 “이는 수사 의지도 없고 역량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골프접대 당시 교수 신분이어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맞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당시엔 교수 신분이었고 올해 3월1일부로 명예교수가 됐다는 것이다.
현재 강원경찰은 골프 비용과 기념품, 식사 비용 등을 포함해 접대 규모가 100만 원이 넘었는지 확인 중이다.
다만 김 청장은 “특정인만 조사할 수는 없고 수사하다보면 범위가 커져 당시 골프 접대를 받은 108명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내사 중에 있는 사건이 보안 유지가 안돼 김병준 위원장 취임 당일날(7월 17일) 보도가 된 것은 경찰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책임론을 들었다.
윤 의원은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1주일이면 끝날 사건인데 시간을 끈다고 해서 경찰에 도움될 일이 없다”며 정치적 견해에 휘말리지 말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김 청장은 “보도 경위에 대해선 파악해보지 않아 알 수 없다”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하이원리조트에서 있었던 KLPGA 투어 프로암 경기에서 함승희 당시 강원랜드 대표의 초청을 받아 골프를 쳤으며 골프 비용과 기념품, 식사 비용 등을 포함해 접대 규모가 118만 원가량 됐다는 강원랜드 내부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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