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나자 공세 전환’ 서울시, 고용세습 조목조목 반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3시 02분


서울시가 24일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쟁점이 되는 문제제기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자 곧바로 공세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그간 비판의 이유가 됐던 대목은 서울교통공사 내 친인척 규모였다. 전체 직원 1만7084명 중 1912명(11.2%)이 6촌 이내 친인척 관계라는 현황이 그간 공분의 이유가 돼왔다.

이에 시는 1912명은 타 기업이나 기관에 비해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시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부부직원 수는 726명으로 전체 직원의 4.2%다. 아시아나항공 부부직원 수는 400여명으로 전체 직원의 4.6%, 신한은행 부부직원 수는 1126명으로 전체의 8% 수준이라고 시는 밝혔다.

1912명 중 부부가 726명이므로 자녀 등을 포함하면 고용세습이라는 비판은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윤준병 행정1부시장은 “가족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채용이나 비리처럼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배경이 된 ‘응답률 11.2%’ 논란 역시 해프닝에 가깝다고 시는 해명했다.

유민봉 의원실 보좌관이 15일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직원 친인척 조사의 응답률’을 물었는데 해당 직원은 11.2%라고 답해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해당 직원이 질문을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11.2%만 조사에 응했다는 뜻이 아니라 전 직원 중 11.2%가 ‘친인척으로’ 응답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는 것이다.

직원 친인척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미리 알고 기획 입사했다는 의혹에도 시는 반박했다.

시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게 지난해 7월17일이었는데 모집 공고는 같은해 3월17일 종료됐다. 공고가 4개월 전에 시행했으므로 미리 알고 입사할 수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다른 쟁점은 전직 인사처장이 자기 아내를 정규직 전환자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친인척 관계 조사 전반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는 이 역시 해프닝에 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부시장은 “(인사처장) 본인에게 물어보니 (아내 이름이 있어서) 부끄러워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며 “실무자한테 작성할 때 자기 것을 대외에 알려주려면 그걸 빼고 제출해달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윤 부시장은 그러면서 “구의역 사고 이후에 실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통합하는 내용을 담당했던 그 당시 교통본부장으로서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격한 잣대로 추진했다”며 “지금 외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정채용이나 비리, 이런 건 있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