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위증죄 고발 요청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뒤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법무부는 담당 과장의 실수로 박 장관이 관련 사안을 보고 받지 못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30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전날 국감에서 임 전 차장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이 국회에 임 전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지에 관한 논쟁이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 도중 고발 요청을 보낸 것이 부적절하다’, ‘(고발 요청이)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았다’며 박 장관을 질타했다.
의원들 지적이 쇄도하자 박 장관은 “(검찰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며 “(절차가) 잘못됐다. 다시 절차를 밟아서 법제사법위원회로 고발 요청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국회에 임 전 차장 고발을 요청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니, 이를 시정하겠다는 취지였다.
법무부는 그러나 박 장관의 전날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날 오전 해명했다. 박 장관이 담당 직원의 보고를 미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검찰 고발 요청이 보고된 지난 26일 외부 일정 이후 퇴근했고, 전날에는 곧바로 법사위 종합 국감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과장의 실수로 고발 요청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정식으로 고발 요청을 보고한 것은 맞다”며 “담당 과장의 실수로 박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시 절차를 밟아 국회 법사위에 임 전 차장 위증죄 고발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차장이 지난 2016년 열린 법원 국정감사에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관련 문건을 작성했음에도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정황을 포착했다.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대검찰청을 거쳐 국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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