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법-공수처법 등 각각 쪼개기 임시국회 열어 처리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4일 03시 00분


[4+1 선거법 기습상정]내달초까지 최대 4번 열릴 가능성
임시국회 첫날 다음 회기 요구 전략

연말까지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쪼개기 임시국회’로 열리게 됐다. 가장 먼저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본회의에선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안건이 자유한국당의 항의 속에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시작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25일 밤 12시가 되는 즉시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이 통과된 직후 26일부터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일째부터 새 임시회를 시작할 수 있다. 이로써 ‘4+1’ 협의체는 25일 밤 12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26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한 뒤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빠르면 26일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을 포함한 4+1이 그리는 ‘시나리오’대로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 3일짜리 임시회가 최대 4번 더 열려야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극적 합의가 없는 한 1월 초까지는 ‘쪼개기 임시국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새로 시작되는 임시회 첫날 다음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안 처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6일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는 즉시 다음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내서 29일부터 새 임시회를 열 수 있게 하는 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부터 열릴 임시회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회기 마지막 날 공수처법을 상정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패스트트랙#선거법 개정안#4+1 협의체#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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