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회의장과 의안과에서 몸싸움을 벌인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한국당 의원 등 10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지도부의 의사에 따라 회의장 앞을 막아선 국회의원 37명과 보좌진 등 11명은 ‘단순 가담자’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박범계 의원, 표창원 의원, 김병욱 의원 등 4명도 회의장 앞에서 한국당 의원 등을 공동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약식명령을 받았고, 나머지 의원 28명과 보좌진 등 7명은 기소 유예 처분을, 의원 6명 등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보임신청서 접수 방해 등으로 고발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및 모욕으로 고소를 당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로서 약 8개월을 끌어온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는 일단락됐다. 지난해 4월 25일 패스트트랙으로 여야 의원이 충돌하면서 대규모 고소 고발전이 이어졌다.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200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피고발인이 121명, 현직 국회의원이 109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