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 첫날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오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10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정권이 민감해하는 이번 사건을 재판에 넘긴 이날 오전에는 추 장관이 취임했다.
추 장관이 취임 전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권과 감찰권을 비롯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이라며 강력한 검찰개혁을 예고한 바 있어서다. 추 후보자는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각별히 유념해, 취임한다면 헌법·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 장관 임명 후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되기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추 장관이 청문회 때 어떤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수사는 생물이다. 수사를 하다보면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 오늘 날짜를 정해놓고 수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취재진으로부터 ‘검찰 발표 타이밍이 논란이 된다’라는 질문에 검찰 쪽 관계자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동안 (검찰이) 참 국민들에게 잘못을 한게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상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진행된다”며 “개인적으로 지난해 12월 말까지 처리하면 좋겠다고 희망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빨리 발표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영등포경찰서에 이번 사건을 이관했다가 지난 9월 다시 송치 받아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8월부터 경찰과 협의하면서 영상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 경찰에서만 2시간짜리 영화 1100편가량의 영상을 받았다. 영상에 대한 분석과 함께 처음으로 집행되는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분석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수사가 늦어지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는 것을 빨리 처리하지 못해 송구하다. 다만 검찰 수사팀 입장도 헤아려 달라”며 “140명에 대해 조사를 하면 하루에 한명씩 해도 140일이 걸린다. 국민들 관심이 크기에 1100편의 영상도 모두 봐야 했다. 검찰 나름대로 신속하게 하려고 했는데 느리게 보였다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변인이 언급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에 대해서도 검찰은 반박했다.
검찰은 “한국당 14명·민주당 4명이 기소됐다. 약식기소를 합쳐도 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이라며 “비례를 맞추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영상을 보고 폭력의 정도가 무거운 분들에 대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의 발표에 자유한국당도 “‘여당무죄 야당유죄’인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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