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몸싸움’ 여야 37명… 檢, 총선앞 무더기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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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방해’ 황교안-한국당 의원 22명
총선뒤 500만원이상 벌금형 확정땐 당선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
與의원 5명은 폭행혐의로 재판 넘겨

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관여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28명, 한국당 황교안 대표, 보좌진 8명 등 모두 37명을 기소했다.

특히 한국당의 황 대표와 의원 22명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을 잃게 되는 국회법상 회의방해죄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가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내 회의 진행을 몸싸움으로 방해하는 이른바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국회법상 회의방해죄로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국회 충돌 사건의 가담 정도가 높은 한국당의 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등 의원 13명과 황 대표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당 곽상도 김선동 장제원 의원 등 10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황 대표와 나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25, 26일 민주당의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안건 접수를 막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 4명은 국회 대치 당시 회의실 앞을 가로막는 한국당 당직자의 목을 조르거나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여야 의원 65명과 보좌진 18명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충돌 과정에서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검찰은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국당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며 반발했다. 황 대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며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이며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험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도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건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조동주 기자

#패스트트랙#몸싸움#무더기 기소#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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