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국감 증인 채택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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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4일 1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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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날 식품 BU를 시작으로 유통 BU·화학 BU·호텔 BU 순으로 사장단 회의를 열고 한·일 관계 악화 속 그룹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019.7.16/뉴스1 © News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날 식품 BU를 시작으로 유통 BU·화학 BU·호텔 BU 순으로 사장단 회의를 열고 한·일 관계 악화 속 그룹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019.7.16/뉴스1 © News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를 철회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으나 ‘증인 소환 카드로 지역구 민원을 해결한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 회장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요구를 철회하고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앞서 한 언론이 ‘이 의원이 신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내세워 롯데푸드 납품업체 후로즌델리의 전은배 대표에게 3억원을 주라고 롯데 측에 요구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롯데의 식품제조사인 롯데푸드는 2004년부터 후로즌델리와 거래하다 2010년 거래를 중단했다. 이 의원과 전 대표는 롯데의 ‘가격 후려치기 갑질’로 거래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롯데는 식품 위생 문제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롯데가 합의금 7억원을 후로즌델리에 지급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2015년 후로즌델리가 식용유를 만드는 원유(原乳) 물량 50%와 분유 종이박스를 납품할 우선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이와 관련해 최근 이 의원이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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