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6500억원이 투입된 해양수산부의 각종 중장기 연구개발(R&D) 사업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강제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관행적 계속사업’을 정비하기 위해 계속 추진이 어려운 R&D 사업을 종료시키는 ‘일몰제도를 운영해 2019년 기준 전체 정부부처 922개 사업 중 18.2%인 168개 사업이 종료된다.
예산액기준으로 2019년 R&D예산 20조 5328억원의 28.2%인 5조7962억원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해수부는 2019년 기준 6362억원 규모의 50개 대상 사업 중 2196억원에 해당하는 13개 사업이 종료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업수 기준으로는 26%, 예산 기준으로는 34.5% 사업들이 종료된다.
이들 13개 사업들이 시작시점부터 일몰되기까지 투입된 총 예산은 2조6514억원으로 해수부 1년 예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다.
종료되는 해수부 R&D사업들을 살펴보면 Δ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1998~) Δ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2010~) Δ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2010~) Δ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2008~) Δ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1994~) 등 중장기 과제들이다.
일몰 사유별로 보면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은 사업목표 달성 근거부족으로,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은 사업 추진의 효과가 저조해서 각 2017년 종료됐다.
또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은 목표 달성 여부 근거 및 완결성 부족으로,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은 연계성이 부족해 각각 2018년과 2019년 종료된다.
서삼석 의원은 “해수부 R&D사업의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관행적 예산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어촌 고령화, 수산자원 감소 등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한 R&D 과제발굴과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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