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장제원 아들 불구속’ 질타…“언제부터 관대했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4일 2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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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감서 질의
"유전무죄, 유권무죄 소리 나오지 않나"
경찰청장 "종합 판단, 검토 거쳐 불구속"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래퍼로 활동 중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용준(19·활동명 노엘)씨의 음주운전 등 혐의 불구속 송치 경위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장씨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음주운전, 뺑소니 한 사람에 대해 언제부터 이렇게 관대했나”라며 “유전무죄, 유권무죄 소리가 나오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하고 시속 100㎞로 오토바이를 치었다”며 “사고 운전자인 사람은 자기는 아니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나머지 문제가 드러나자 3시간이 지나 다시 자기 어머니 변호사와 나타나서 시인했다. 이 운전자 아버지가 현역 국회의원 맞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그것을 고려해 불구속한 것이냐”고 질의한 뒤 민갑룡 경찰장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다시 “뒤에서 누가 치고 도망갔다고 한 녹취가 남았는데 사고 당사자는 핸드폰 부수고, 블랙박스를 감췄다가 가져오고 3시간 뒤에 나타나서 사실 제가 운전했다고 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꾸짖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그 사건에 대해 국민들께서 초미의 관심을 가졌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 부분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고, 뺑소니 부분이나 바꿔치기까지 다 (수사)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준에 따라 다수의 수사팀 검토를 거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 관련 의혹을 수사해 용준씨와 지인 김모(27)씨, 동승자 A씨 등을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 장씨는 지난달 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장씨가 음주사고를 수습하면서 김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며,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용준씨와 김씨 사이에 바꿔치기에 대한 대가 약속이 오갔는지 여부를 들여다봤고, 용준씨가 김씨에게 바꿔치기 부탁을 하긴 했지만 대가성 거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용준씨에 대해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를 받았다”며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실시한 점을 고려했고, 유사 사건 관련 판례를 종합한 결과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 것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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