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분야 학술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28)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을 ‘황우석 사태’와 비교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학한림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법무부 장관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의학논문 관련 연구윤리 위반 문제는 의학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줬다”며 “원로 석학 학술단체로서 후학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학문적 모범을 보이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의학한림원 정회원 자격은 의과대학 및 관련 분야 대학을 졸업한 후 25년이 지나고 학술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회원은 600여 명이다.
임태환 의학한림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구논문의 저자가 부당하게 이용된 것으로 이른바 ‘선물저자’가 된 것”이라며 “연구 자체에 문제는 없지만 저자 윤리 위반으로 대한병리학회지에서 논문이 철회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황우석 사태는 연구자의 야심이 빚어낸 결과이지만, (조 씨) 관련 이슈는 사람 관계를 활용한 저자 등재로 심각한 의학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의학한림원은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내년 중 연구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정욱 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고등학생(조 씨)이 14일 만에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될 만큼 실적을 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 전 이사장은 또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 씨가 2008년 논문 저자로 등재될 당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1저자의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고 들었다”며 “조 씨가 제1저자에 대한 이해가 없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부모와 책임저자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