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멍 뚫린 농산물 규정으로 인해 국내 식탁이 ‘일본 방사능 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전주갑)은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인근 14개현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세슘 100 Bq/Kg 이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 건수가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849건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후쿠시마현 인근 14현 농산물에 대해 각 1~2 품목 총 27개 품목에 한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4개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들이 국내 유명 식품 유통업체 등을 통해 무방비 상태로 팔리고 있다.
후쿠시마현 매실은 수입금지 품목이지만 인근 14개현 지역 중 하나인 군마현 매실은 수입금지 품목이 아니다. 따라서 군마현 매실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수입제한 없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 군마현 곤약, 이바라키 낫토, 사이타마 무 등을 주원료로 한 식품들도 국내 유명 인터넷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된다.
김광수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 14개현 농산물 수입금지 품목이 제각각이고 현마다 각 1~2 품목씩 총 27개 품목만 수입금지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식약처에 ‘14개현 27품목 지정 기준 및 건별 지정 사유’를 문의했다.
식약처는 ‘2011년 3월부터 일본이 출하정지(섭취제한 포함)한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하는 것임’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농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뚜렷한 기준 없이 일본의 수출금지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고 문제삼았다.
중국은 10개현의 모든 식품(가공식품 포함, 니가타 쌀 제외)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만은 5개현의 모든 식품(주류제외)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수산물 수입금지 8개현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의 주원료 생산지역을 모른 채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사능 유출 이후 1만6075건, 총 2만9985톤의 가공식품을 수입했다.
상위 품목은 Δ소스 2635건, 6661톤 Δ청주 2016건, 4254톤 Δ혼합제제 1615건, 622톤 Δ과자 1384건, 2117톤 Δ양조간장 1049건, 3967톤 등의 순이다.
김광수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 14개 현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1849건의 기준초과 농축수산물이 발견 됐다”며 “그러나 식약처는 8개 현 수산물과 14개 현 농산물 각 1~2품목씩 27품목에 대해서만 수입금지를 하고 있어 수입제한 규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에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만들어지는 가공식품의 주원료 생산지역을 문의했으나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은 수입할 수 없으나 수산물 통조림은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은 식약처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의 주재료 생산지역에 대한 파악이 시급하다”며 “후쿠시마 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이 있다면 관련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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