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학 연구윤리위 개최 382건…30%가 논문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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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8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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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DB)© News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DB)© News1
최근 5년간 대학에서 연구 부정행위 의혹으로 개최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의 30% 가량이 논문 표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의 절반 가량은 징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에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214개 대학 가운데 2015년부터 올해 사이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한 대학은 99곳이었다. 이들 대학에서는 총 382건의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사유는 논문 표절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31.4%를 차지했다. 이어 부당저자 표시가 81건, 중복 게재는 31건이었다. 특히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례도 15건 있었다.

이 밖에도 부실학회 참석 13건, 연구 내용 부정, 13건, 부적절한 연구 행위 13건이었다.

전공별로는 공학 계열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과학 58건, 인문학 45건, 의학 44건, 자연과학 38건, 예체능 35건 등이었다.

연구윤리위원회를 가장 많이 연 대학은 41건의 경희대였다. 이어 Δ서울대(27건) Δ초당대(16건) Δ고려대(12건) Δ홍익대(10건) 순이었다.

하지만 연구윤리위원회에 올라갔어도 실제 징계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무혐의 또는 해당사항 없음 결론이 177건으로 총 개최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6.3%였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로는 감봉이 30건이었고 논문철회 또는 학위취소가 27건, 해임과 견책이 각각 19건이었다. 비용회수는 9건, 파면은 4건이었다.

박 의원은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징계 시효가 금품수수·공금 횡령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3년에 불과해 연구 부정행위 징계가 적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징계시효 규정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연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를 개정하고 내부 제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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