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조국 국감’ 예고…가족 구속영장 공방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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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4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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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9일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2019년 국정감사가 ‘조국 대전’ 일색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이 감사 대상이고, 검찰이 조만간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의 첨예한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다.

이날 국감에선 지난 11일 대구에서 진행된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감과 마찬가지로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조씨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 비판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주장하며 방어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아울러 검찰이 영장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를 언급하며 구속 필요성을 미리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이를 두고 검찰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양측의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씨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하자 심사를 포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 ▲주요 범죄(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새벽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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