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유엔사 DMZ 출입 통제권, 일부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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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1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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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 News1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 News1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1일 유엔사령부의 DMZ(비무장지대) 출입 통제권과 관련해 “비무장적 출입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을 조사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통행을 요청했는데 통보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고, 북측에 타미플루 수송 차량의 북한 진입을 문제삼아 무산됐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렇게 밝혔다.

천 의원은 “(이같은) 사례는 유엔사령부가 정부의 주권 행사와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 침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군사적 (성격)이라면 유엔사령부가 따져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당초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유엔사가 (통행을) 불허할 경우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치주의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비군사적 (통행계획)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을 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비무장지대 출입문제와 MDL(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견차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 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상 조항을 보면 허가권과 관련해선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나 문화재 조사, GP(초소) 방문(등은) 법적 허가권에 있어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DMZ에서의) 역사나 문화, 환경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유엔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다각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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