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 직후 팩스로 서울대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을 신청하고 수업도 맡지 않으며 월급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사실상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이다. 오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대학은 지체 없이 해야 한다”며 “그런데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수업을 전혀 하지 않아도) 규정상 월급 100%가 나오지 않느냐”고 확인한 뒤 “국민 입장에서 자동 복직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분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법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서 복직을 신청해도 다음 학기 시작할 때 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 총장에 앞서 발언에 나선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저희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키고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 없이 다시 복직 과정을 거쳐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 사태가 불거진 뒤 서울대가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고용 휴직이 끝나면 곧바로 복직하고 급여를 지급토록 하는 제도적 문제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이 가능하다. 또 공직을 그만두고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복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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