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대행업체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4~2018년 한해 평균 1517명이 배달 도중 사망 또는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가 포함된 18~24세에서는 같은 기간 사망 또는 부상자 수가 한해 평균 543명으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을 차지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6년간 연령별 음식업 이륜차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24세에서 매년 가장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자료는 음식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재해 중 기인물을 ‘이륜차’로 한정한 통계다.
같은 기간 18~24세의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Δ2014년 699명 Δ2015년 648명 Δ2016년 568명 Δ2017년 471명 Δ2018년 331명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18~24세 배달업 종사자 140명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금 의원은 “미성년자들에게 배달을 강요하는 사업자와 산업안전보건법 등 대책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달대행 노동자들은 대부분 업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문을 받아 일을 하기 때문에, 특정 음식점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와 달리 근로자·노동자로 구분되지 않는다.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대행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특히 미성년자를 포함한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에는 배달앱을 통한 오토바이 배달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배달중개자에게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의무를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한편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이달 초 공개한 ‘외식산업 배달 실태에 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8년 배달음식 시장은 약 20조원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배달앱 시장은 2013년 이후 2018년까지 매년 55%가량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3조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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