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확대 논란]
‘200인 이상’ 헌법조항 해석 엇갈려… ‘19대 국회 299→300석’ 위헌소송
헌재 “입법사항” 각하 결정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과거에도 증원에 반대하는 논리로 제기됐던 ‘증원 위헌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된 헌법 41조에 대한 해석이 법학계에서도 다양하기 때문.
올해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낸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자문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장 최근의 법적 논쟁이다. 당시 자문안에 대해 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00% 위헌 심판이 청구된다”고 했고,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299석이 한계이며 300석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하는 등 여야 모두 반대했다.
2012년 19대 국회에서 세종시 출범으로 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렸을 때는 위헌 소송도 벌어졌다.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의원정수 결정은 헌법개정사항이 아니라 입법사항”이라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했다.
이처럼 의원 정수 확대와 축소는 끊임없이 논란거리였다. 제헌 국회에서 200명으로 시작했던 의원 정수는 박정희 정부 출범 직후 1963년 6대 국회에선 175명까지 줄었다. 그 후 증원을 거듭하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서는 “국회의원 감원하라”는 여론에 따라 정수를 299명에서 273명으로 줄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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