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던 간호장교 조모 대위(28·여)가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군 당국이 12일 전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위가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연수 중인 미국 육군의무학교의 교육이수 조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 출석 시기를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조사 특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시술 의혹 등 ‘7시간 행적’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조 대위를 3차 청문회(14일)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 대변인은 조 대위의 3차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 대위는 4차 청문회(15일) 출석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19일 열리는 5차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조 대위는 지난달 30일 미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진료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태반주사와 프로포폴 등 시술 여부에 대해선 “의료법상 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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