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평화 애호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재고해봐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상습 범법자인 북한이 유엔 헌장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서약, 유엔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윤 장관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삼았다. 실제 북한을 유엔에서 축출하기보다는 회원국들에게 북한 행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메시지로 보인다. 유엔헌장 2장 5조(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예방·강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회원국의 권한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과 6조(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제명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 쫓겨난 사례는 없다.
윤 장관은 이날 올해가 유엔 창설 70주년이자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 성사된지 25주년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북한이 불모지(wasteland)가 된 것은 광적이 무모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이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실시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 내에서 핵개발 후 탈퇴 선언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 등을 저지른 첫 번째이자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예측불가성과 도발적 성향으로 볼 때 다음 핵도발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유엔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취해져야한다고 윤 장관은 말했다. 또 북한 정권이 핵야욕을 드러내면서도 북한 주민은 외면하고 있어 인권 문제에 대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최소 2억 달러(약 2200억 원)를 탕진했는데 이는 홍수피해 구호에 쓰고도 충분한 액수라는 것이다.
아울러 윤 장관은 △북한 인권침해와 반인도 범죄 책임자 규명에 국제사회가 나서고 △북한 당국에 의한 해외 강제노동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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