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수위 높여가는 美… ‘北반출 석유’ 용처 캐물을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3일 03시 00분


한미 정부가 대북제재를 놓고 엇박자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양해 없이 북한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수출입 금지·제한 물자를 반입시킨 데 이어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위반해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선박들이 최근까지 한국 항구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안팎에선 “대북제재 공조를 맞춰야 비핵화 협상에서 한미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북한에 남겨둔 석유, 발전기 놓고 한미 갈등 예고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 등을 이유로 유엔 제재 품목을 북한에 들여보낸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북한에 남은 물품의 처리 문제도 논란이 될 조짐이 있다. 미국과 대북제재 예외 논의를 마치기 전에 북한에 들여보낸 석유와 전기시설의 90% 이상의 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22일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에서 북한으로 반출된 석유는 1.14t, 경유는 71.4t이며 전동기·발전기 4종은 총 4만1485kg이었다. 이 중 한국으로 되돌아온 석유는 0.08t이었고, 전동기·발전기도 소량 되돌아왔다. 북한에 기름과 전기시설의 각각 99.8%, 93.5%가 남아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실제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이 남은 기름과 발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남측 파견 인력들을 지원할 물자’라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 중이지만 미국이 이 물자들의 실제 사용량과 목적을 놓고 한국에 언제든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남북연락사무소 개보수뿐 아니라 앞으로 운영에 들어갈 상당수 물자는 정부 말대로 남측 지원 용도가 맞긴 하지만, 분명 예외를 인정받아야 할 금수품목들이 혼재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진행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도 일부 민간위원이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반드시 미국과 제재 예외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추진해야 하며, 문제 해결 후 교추협에서 공사비를 의결받아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북제재 위반한 러시아 선박, 한국에 입항

미 재무부는 21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 기업 2곳과 선박 6척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발표는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이자 15일 이후 6일 만이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 2곳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프리모리예’ 해양물류 주식회사와 ‘굿존’ 해운주식회사. 이들 기업이 소유, 운영해온 패트리엇호가 올해 초 북한 인공기를 단 두 대의 선박에 석유 제품을 불법 환적했고 이후 석유 제품이 북한 대성은행으로 전달된 게 문제의 핵심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불법 환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패트리엇호는 물론이고 프리모리예와 굿존이 소유한 5척의 다른 선박까지 모두 6척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선박 6척 중 4척은 한국에 수시로 입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 입출항 정보사이트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4척 중 보가티르호는 올해만 최소 9차례 포항과 평택 등에 입항했고, 파르티잔호와 넵툰호도 각각 5회, 2회 입항했다. 특히 세바스토폴호의 경우 14일 수리 목적으로 부산항에 입항해 아직도 머물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세바스토폴호의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선박”이라며 “입항기록 등을 확인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국 측과도 더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대북제재#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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