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봉하 e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복구한 회의록 1차 완성본(삭제)과 수정본(유출본) 사이에 본질적인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1차 완성본에는 정상회담 당시 실제 사용된 호칭과 명칭, 말투가 생생하고 정확하게 반영돼 있지만 수정본에는 초본에 빠졌던 부분이 녹음파일 재생 등을 통해 고쳐지고 덧붙여졌다. 검찰은 “삭제된 1차 완성본과 유출된 수정본 모두 역사적 측면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다. 어느 한쪽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정원이 보관 중인 회의록 역시 봉하 e지원에 보관돼 있는 수정본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시 만든 수정본을 1부씩 봉하 e지원과 국정원에 보냈으므로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정원이 수정본을 넘겨받은 뒤 추가로 약간의 보완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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