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NLL이 유일한 남북 해상경계선이고,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이에 북한이 반대하면서 구역 범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역시 구체적인 구역 범위에 대해선 남북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평화수역은 구역을 합의하지 못했지만 (관련 내용을) 합의서에 담은 이유는 (서해 평화수역화를 위한 정부의) 매우 강력한 이행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평화수역을 실현시킬 것임을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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