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9월 평양공동선언’이 명시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들이 국제사회 제재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하려고 하는 경협 사업들은 이를 약화할 수 있다면서 금강산 관광을 예로 들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 관광이 제재 위반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볼 땐 미국이 달가워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수단을 군사와 경제로 나누고 군사 부문은 연합훈련 중단 등으로 사실상 완화했다면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경제적 압박’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한국이 이 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을지 모르지만 이는 잘못된 예측이라고 지적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역시 미국의 ‘최대 압박’ 기조에 역행하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이 제재 이행에서 멀어지면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제재를 지키라고 할 수 없다면서 대북제재 약화는 북한의 무장해제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는 곧 한국 정부가 북한의 병진정책을 옹호하는 것과도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남북이 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데엔 의견을 같이했다.
뱁슨 전 고문은 철도사업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가 제재 위반이고 허용되는지 짚고 넘어가야 하며,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폐쇄 이후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됐고 여기에 위반 사항으로 보일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봤다. 특히 지난해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섬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사업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운 교수도 “철도 협력사업의 경우 남북이 어떤 대가도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국이 무상으로 철길을 깔아줘야 하고 북한도 어떤 금전적 이득을 취해선 안 된다”면서 이런 논란 때문에 어떤 회사나 금융기관들도 관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보리 결의가 북한에 현금을 지급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 북한과의 협력 사업도 끝내도록 하고 있다는 것. 그런 이유 때문에 ‘평양공동선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미래지향적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스탠거론 국장은 철도 협력에 대한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남북은 철도 연결과 관련해선 착공식만을 명시했다는 것. 그러면서 남북 사이에 철로를 연결하기 위해선 선로를 새로 깔아야 하는데 이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제재 결의(2375호)에는 ‘비상업적인 공공 기반시설’에 제재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남북은 철도 협력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북이 철도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지 등 여전히 지켜볼 사항이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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