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가족 등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개정안(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33명 가운데 22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당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은 반대표를 던졌다가 버튼을 잘못 눌렀다면서 ‘찬성’으로 정정했다. 기권표는 4표가 나왔다. 전 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다만,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국민감정 무마용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몰수·추징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 시효가 당초 올 10월에서 2020년 10월로 늘어났다. 또 전 전 대통령의 부인과 자녀들 명의로 된 부동산 등도 범죄와 연관된 사실이 드러나면 추징이 가능해진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1672억 원이 미납 상태다.
경제민주화법 가운데 하나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만 할 수 있는 사업조정 신청을 중소기업단체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에 대해 사업의 일시정지 명령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기업은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가정폭력 행위자가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신설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제주 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밖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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