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소기업청은 4월 중순부터 한 달간 실태조사를 벌여 쌍용레미콘, 성신양회, 유진기업, 동양그룹, 삼표그룹, 한국시멘트, 대상, 금성출판사, 리바트, 한샘, 네패스, 다우데이터, 한일산업 등 13개 대기업이 설립한 위장 중소기업 36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202개 품목을 지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은 2만7000여 개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이 시장 규모는 연간 전체 공공구매 106조4000억 원 가운데 18.8%인 20조 원가량 된다.
적발된 대기업들은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위장하는 꼼수를 부렸다. 주로 레미콘 업종에서 많이 드러났다. 퇴직한 임원에게 중소기업을 설립하게 한 뒤 이 업체에 레미콘 공장을 임대해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으로 위장하거나 대기업 대표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을 몰래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위장 중소기업 36곳 가운데 28곳은 지난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708억 원어치를 수주했다. 지난해 신설된 8개 업체는 실적이 없었다.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 외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중기청은 규정을 개정해 9월부터는 위장 중소기업 확인 과정에서 거짓 보고를 하는 등의 행위에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 기업들의 명단을 여러 정부기관에 알려 다시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매년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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