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거래 정보, 세무조사前 당사자에 안 알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3일 03시 00분


지하경제 양성화 FIU法 국회 통과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은 처리 막판까지 큰 진통을 겪었다.

명의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려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부분은 일부 조정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에 의심거래정보(STR)를 제공할 때 명의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본보 1일자 A1면 “전두환 비자금 단서도 조사前 당사자에 통보”

최종 논의 단계에서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도 이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에는 심의위원을 5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했으나 사생활 보호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3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FIU 원장, 검사 출신인 심사분석 총괄책임자,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1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돼 개정안의 통과가 어려워 보였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데다 양당 전임 원내대표의 우선 처리 사항에 속했던 만큼 6월 국회 마지막 날 극적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FIU 자료를 활용해 상당한 액수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FIU#지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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