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9대 의원엔 휴직 허용
국회 특권 내려놓기 법안 통과 ‘全大에 당원 동원 합법화’ 논란
2일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대 국회의원 중 변호사, 의사 등 보수를 받는 일을 겸직하는 의원들은 앞으로 무보수로만 일을 해야 한다.
다만 교수인 19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이미 휴직을 한 상태여서 사직을 하도록 하면 소급입법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휴직 또는 사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교수 출신 현 의원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대 국회에서라도 앞으로 재·보궐선거를 통해 들어오는 교수 출신 의원들은 당선 다음 날 바로 교수직을 사퇴하도록 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현재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교수를 겸하고 있는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17명, 민주당 12명이다.
이 개정안은 아울러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등에서 폭력을 사용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과거 국회에서 벌어졌던 ‘쇠망치’, ‘최루탄 투척’ 같은 행위는 다시 보기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의원연금으로 불렸던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19대 의원부터는 의원직을 물러나서 해당 연령이 되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당의 전당대회에 버스 등을 이용해 당원을 동원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중앙당이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각각 매수와 이해유도죄의 처벌 대상 및 기부행위에서 제외시킨 것. 진보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이는 돈봉투 사건을 통해 논란이 됐던 전당대회 동원경선을 합법화하는 법안으로 후보들이 불법적으로 제공해 오던 것을 정당이 합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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