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金 회의록-녹음’ 국회 요구로 열람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3일 03시 00분


276명중 257명 찬성해 본회의 통과… 국가기록원 10일내 자료 제출해야
공개 여부는 운영위에서 추후 논의

국회가 국가기록원에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의 열람을 요구키로 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정상회담 관련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반대표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야 원내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표 단속에 나서며 재석의원 276명 중 257명이 요구안에 찬성했다. 대통령기록물 제출 요구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록물 공개에 합의했으며, 의원총회에서 구속적 당론(강제 당론)으로 결정한 뒤 표결에 임했다.

국회의 의결은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이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에 응해야 한다. 요구한 자료는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회의록, 녹음기록물,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자료다. 열람·공개는 사본 제작을 통한 자료 제출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료의 양이 방대한 만큼 자료를 제출받아 열람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열람 대상 등에 대해선 국가기록원과 국회 운영위원회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와 범위에 따라 열람이 진행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법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자료를 열람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열람 결과를 공개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여야는 이 문제를 국회 운영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박정훈·길진균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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