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를 강화하는 법안, 또 프랜차이즈 횡포를 줄이는 법안 등 ‘경제민주화 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 개정안’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는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 조치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규정한 이른바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겸직 금지 등 ‘의원특권 내려놓기’ 법안도 처리했다. 국회의원이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이 개정됐다. 다만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적용해 교수의 경우 현역인 19대 의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회의원을 지낸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은 19대 의원부터 폐지된다. 지난해 5월 29일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게는 계속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는 의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가는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유죄 확정 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에게도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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