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한강둔치서 바비큐 파티 할 수 있다는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5일 03시 00분


■ ‘레저산업 활성화’ 방안 싸고 논란
“음주가무-환경오염 우려” 쏟아지자, 기재부 “허용대상서 제외할 수도”

4일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대책’에는 앞으로 공원에서 바비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색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도시공원법상 일반 도시공원에는 각종 휴양·운동·조경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바비큐 시설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원에서 취사를 일부 허용함으로써 휴일이나 저녁 때 가족 단위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건전한 레저문화를 발전시켜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허용 대상은 일단 근린공원이나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한강둔치나 남산체육공원 등에서 삼겹살 파티를 벌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기를 구워 먹더라도 지자체에 따라 바비큐장 음주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공원 묘지공원 등은 여전히 바비큐 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런 계획에 대해 신선하다는 반응과 환경, 소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공원 내 쓰레기가 쌓이거나 음주와 고성방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공원에서 즐기는 레저문화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날 대책이 알려진 후 인터넷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서울시에도 ‘한강 둔치 바비큐장’에 대한 항의가 잇따랐다. 이런 반응에 곤혹스러워진 기획재정부는 이날 저녁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한강 둔치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바비큐장 허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한강둔치#바비큐파티#서비스산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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